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를 계산할 때 차감되는 공제액이며, 차감 후 세액이 최저한세 기준 이하가 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공제액은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거나 차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