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차량을 직원이 이용할 때 유의점과 세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9.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차량을 직원이 사용하도록 할 경우,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명확히 사용하고, 적법한 보험·증빙·운행일지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업무용 보험 가입: 렌트사와 체결한 보험에 직원이 운전자로 포함돼야 하며, 보험료는 월 렌트료에 포함됩니다.
- 비용 한도: 연간 임차료·감가상각비 800만원, 유지·관리비 700만원까지 총 1,500만원을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시 운행일지(업무 사용 비율) 제출이 필요합니다(간편장부 이용자는 면제).
- 적격 증빙: 임대차 계약서·세금계산서·카드·현금 영수증 등 모두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경차·9인승 이상·화물차 등)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무 처리: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경우)와 함께 임대료 청구서·세금계산서를 첨부합니다. 차량이 사업자 명의가 아니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운전자 범위: 보험 계약에 명시된 운전자(본인·배우자·직계가족·직원 등)만 운전 가능하며, 계약 외 운전자는 비용 인정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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