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3천만원일 때, 4대보험과 3.3% 신고 중 어느 것이 사업주와 직원에게 각각 더 유리한가요?
2025. 9. 29.
소득금액이 3천만원(30,000,000원)일 때 4대보험과 3.3% 원천징수(사업소득) 중 어느 쪽이 사업주와 직원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
- 4대보험 적용 – 직원이 부담하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요양보험) 총액은 1,689,010원이며,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실제 인건비는 30,000,000원 + 1,689,010원 = 31,689,010원입니다.
- 3.3% 원천징수 적용 – 사업주는 급여 30,000,000원만 지급하고, 3.3%인 990,000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사업주의 추가 부담은 없으므로 인건비는 30,000,000원에 머무릅니다. => 사업주에게는 3.3% 원천징수가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직원(근로자) 입장
- 4대보험 적용 – 4대보험을 전액 부담한 후 실수령액은 30,000,000원 − 1,689,010원 = 28,310,99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3% 원천징수 적용 –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은 30,000,000원 − 990,000원 = 29,010,000원으로, 4대보험을 적용받을 때보다 약 699,010원 더 많이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순수 실수령액만 보면 3.3% 원천징수가 직원에게 더 유리하지만, 사회보장(연금·의료·실업급여 등)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요약
- 사업주: 3.3% 원천징수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 직원: 3.3% 원천징수는 실수령액이 더 높지만, 4대보험 가입으로 얻는 장기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리함’은 단순 금전적 관점인지, 보장·복지 관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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