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면 구청(시·군) 세무과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주거용 사용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시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신고도 진행합니다.
산출세액보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공제가 큰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치유 플랫폼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