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9.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려면 구청(시·군) 세무과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주거용 사용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시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신고도 진행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주거용 전환 공식 절차).
    • 전입신고서·전입세대 열람 확인원·주민등록등본·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등 주거 사용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
    • 건축물대장에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기재돼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충분, 없을 경우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
    • 신고 후 재산세는 주택분 세율(0.1~0.4%)이 적용되며,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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