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3.3% 원천징수율(사업소득)로 신고하면 국세청의 조사·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소득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3.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가 적용되는 ‘사업소득(프리랜서·도급)’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재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탈세·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