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가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 9. 29.

    청년 창업자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전액(100%) 감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
    • 비과밀억제권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5년간 100% 감면, 동일 권역 내에서는 50% 감면.
    • 만 15~34세(군복무 포함 시 최대 39세) 청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50% 감면이 적용돼 실질 100% 감면 가능.
    • 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업종이며,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 8,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함.
    • 감면 신청은 연말 종합소득·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로 가능.
    • 감면 기간 중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음.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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