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이 9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급여 산출 시 209로 나누어야 하나요?
2025. 9. 29.
월급제 직원이 9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급여를 산출할 때 209시간을 바로 나누어 전체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급여(통상임금)를 시간당 급여로 환산한 뒤 실제 근무한 시간(또는 일수)만큼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월정액급여(통상임금) 구하기
- 월정액급여 = 매월 지급받는 봉급·보수·임금·수당 등(단, 부정기적 급여·실비변상 급여 등은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 여기에는 기본급, 정기적 상여금, 식대(비과세가 아니면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2️⃣ 시간당 급여 환산
- 시간당 급여 = 월정액급여 ÷ 209시간 (‘209시간’은 1주 40시간 × 4.33주 ≈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월급을 시간제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
- 이때 209는 시간환산용 기준이며, 전체 급여를 209로 나누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급여를 구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3️⃣ 실제 근무시간(또는 일수) 적용
- 9월 5일까지 근무했으므로 실제 근무시간 = 5일 × 8시간 =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 지급액 = 시간당 급여 × 40시간
- 혹은 일급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일급 = 월정액급여 ÷ 평균 근무일수(통상 22일) → 일급 × 5일 로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은 별도로 계산해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개근 시 1일분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요약: 209시간은 월급을 시간당 급여로 환산할 때만 사용하고, 퇴사한 월의 급여는 ‘시간당 급여 × 실제 근무시간’(또는 ‘일급 × 실제 근무일수’)으로 비례 배분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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