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가 적용되는 직원이 9월 5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을 때, 봉급 3,000,000원과 직책수당 150,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2025. 9. 29.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9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급여는 월급과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을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5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n\n- 월급 : 3,000,000원\n- 직책수당 : 150,000원\n- 합계 : 3,150,000원\n- 9월은 30일이므로 일당 = 3,150,000 ÷ 30 = 105,000원\n- 실제 근무일수 = 5일\n- 퇴사 시 지급 급여 = 105,000 × 5 = 525,000원\n\n따라서 퇴사일인 9월 5일까지 근무한 직원에게는 525,000원을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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