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환급될 때, 환급액에 대해 납부일 다음날부터 가산되는 금액입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금은 이자 성격을 가지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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