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국세환급가산금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환급될 때, 환급액에 대해 납부일 다음날부터 가산되는 금액입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이중납부·경정·취소 등으로 초과 납부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 신고·경정 등에 의해 환급세액이 결정·경정된 경우 – 환급신고일(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뒤부터 가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호 등).
-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모든 세목에서 초과 납부액이 환급될 때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산금은 이자 성격을 가지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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