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청 시 지게차 수리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지게차 수리 사업을 등록하려면 1️⃣ 업태: "기계·장비 수리업"(또는 세부 업태로는 "기계설비수리업") 2️⃣ 종목: "지게차 수리·정비"(또는 "지게차 정비·수리업")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는 사업자등록 시 업태·종목을 "제조·가공·수리·서비스" 등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기계·장비 수리업은 수리·정비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법 제5조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종목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세무·행정 절차에서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 국세청이 제공하는 2025년 업종분류표에서 "4110 기계·장비 수리업" 아래에 "지게차·포크리프트 수리" 등 세부 종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업태·종목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태는 "기계·장비 수리업"(또는 "기계설비수리업"), 종목은 "지게차 수리·정비"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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