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내에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즉,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 취득세율보다 30%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지방교육세(20%)를 포함하면 최종 부담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