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내에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 적용 대상: 설립·전입·설치 후 5년 미만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 포함)
    • 기본 세율:
      • 토지·건물(농지 제외) 4%
      • 농지 3%
    • 중과 세율: 기본 세율에 30%를 가산 → 실질 세율은 약 5.2%(일반 부동산)·3.9%(농지)
    • 예외: 설립 후 5년 이상 지속 사업한 법인이 분할·합병 등으로 새로 설립된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 취득세율보다 30%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지방교육세(20%)를 포함하면 최종 부담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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