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익월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9.

    폐업 후에도 익월에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연금 등은 원천징수 의무가 남아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기한: 지급이 이루어진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합니다.
    • 신고서 작성 요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퇴직소득 그 외’) 항목에 ‘총지급액’은 실제 지급액을 기재하고, 과세이연(IRP 등)인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지급연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폐업 전 사업주(법인·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계속 부담하므로, 폐업 후에도 동일 사업주가 신고·납부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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