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자본금을 대여했지만 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때 두 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9.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에 자본금을 대여했지만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그 대여금에 대해 외국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나 제3자 개입 차입(국제조세조정법 제15조 요건)이 없을 경우 두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일반 차입·대여 관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시장가격(arm‑length) 수준이면 지급이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 지배주주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제3자 개입 차입 요건을 충족하면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가 적용돼 특수관계로 간주되며, 이자 손금불산입·지급이자 익금산입 제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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