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유형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공정가치·현금흐름)으로 낮추고 차액을 손실(손상차손)로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본다.

    •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손실로 계상
    • 회계분개: 차변 손상차손 (손실) / 대변 유형자산 (감액)
    • 손실은 손금(법인세법 제23조제1항)으로 처리
    • 세무상 감가상각비로 간주(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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