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 시 1,000원을 남겨두는 것은 ‘비망가액’이라는 회계상의 장치 때문입니다. 부도어음·수표 등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때,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1,000원 정도의 소액을 남겨두어 해당 자산이 장부에 존재했음을 기록하고, 추후 회수가 가능할 경우를 대비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부도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어음·수표 등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때 비망계정(1천원)을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