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소득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1️⃣ 소득이 있지만 세액이 0원인 경우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이 존재하지만, 인적·특별·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원천징수·예납한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자체가 없는 경우 – 연간 총소득이 1,2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등으로 신고 의무가 없거나, 소득이 전혀 없을 때는 결정세액·소득금액이 0원이며, 환급도 없고 신고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의미: 0원은 ‘세액이 없으니 납부·환급이 없거나 전액 환급 가능’함을 나타내며, 소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증명서 발급 절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