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에서 필요경비와 과세소득을 차감하기 전의 신고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9. 29.

    신고소득금액(필요경비·과세소득 차감 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서 조회’에서 해당 연도·신고서(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를 선택하면 ‘신고소득금액(양도가액·총수입금액)’ 항목이 표시됩니다. 
    •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양도대금 전액) 자체가 필요경비 차감 전 신고소득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1항에 기재됩니다. 
    • 필요시 국세청에 서면·전화(국세청 상담센터)로 ‘신고소득금액 확인 요청’을 하면 서면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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