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소득이 없고 홈택스에서 소득사실없음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금액이 0원인데 소득공제 3,000,000원과 세액공제 150,000원이 표시되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9. 29.

    소득사실없음확인원은 ‘소득 신고 자체가 없을 때’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귀하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것은 신고한 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 등을 차감한 결과 과세표준이 0원이라는 의미이며, 이때도 인적·기본공제 등 3,000,000원의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150,000원이 적용되어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은 있었지만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득사실없음확인원 미발급: 신고서가 제출돼 ‘소득신고 사실이 있음’ → 확인원 발급 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금액 0원 의미: 신고소득 – 필요경비·공제 = 과세소득 0원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공제·세액공제: 인적·기본공제 3,000,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150,000원 등 적용 → 세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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