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환산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2025. 9. 29.
연평균 환산액은 퇴직 직전 3년(또는 36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월 평균으로 환산한 뒤 12개월을 곱해 연간 평균 금액을 산출합니다.\n계산식: (총급여 ÷ 해당개월수) × 12 = 연평균 환산액.\n예) 2025‑09‑01 퇴직 시 2022‑09‑01~2025‑08‑31 총급여가 60,000,000원이라면 60,000,000 ÷ 36 × 12 = 20,000,000원.\n※ 급여에는 기본급·수당·상여 등이 포함되고, 비과세소득·인정상여 등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정의된 ‘총급여액’ 기준을 따릅니다.\n※ 월급제는 월 총급여×12, 주급제는 주 총급여×52, 일급제는 일 총급여×365(또는 실제 근무일수) 로도 연평균 급여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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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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