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그림을 전자계산서 발급받아 소모품 비용으로 전액 처리할 수 있는가, 왜 일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2025. 9. 29.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그림을 전자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소모품 비용’으로 전액 손금(필요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점

    1.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요건 – 소득세법 제22조·제23조는 사업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장식·미관용’으로 구입한 그림은 매출을 직접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해석 – 세무사 김우영(‘[미술품비용]…’ 블로그)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 구입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든 과세사업자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부가세) 관점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전자계산서를 받아도 부가세 환급·공제 효과가 없으며, 비용 처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법인사업자와의 차이 – 법인사업자는 ‘장식·환경미화 목적’이며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2025년 기준)’인 경우 기타비품으로 계상해 감가상각(5~10년)하거나, 과세기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소장’ 블로그).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회계·세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으로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아 비용 처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5. 왜 일부에서는 허용된다고 보는가? – 일부 의견은 ‘법인사업자 기준’을 개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거나, 그림을 ‘재고자산(판매용)’으로 보는 경우(미술품 판매업)에는 비용 처리(매출원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단순 장식용으로 구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세무당국의 일반적인 해석(위 김우영 세무사의 의견)과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그림을 전자계산서로 구입하더라도 소모품 비용으로 전액 손금 처리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고·상품’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 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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