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가 면세 그림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아 100만원대 소모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9. 29.

    네,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가 면세 그림에 대해 전자계산서(면세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아 100만원대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계산서’를 발행받으며, 전자방식으로도 발행·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전자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으며(면세 표시),
    • 매입세액 공제는 없지만 전액을 비용으로 손금(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자계산서를 보관하고 회계에 정확히 반영하면 세무상 문제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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