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를 인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리스 이용자는 고정자산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운용리스는 ‘사용권자산’이 아니라 단순 비용(리스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할 고정자산 가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자산취득형)’로 재분류하거나 ‘고정자산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예: 투자·미환류소득 계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잔여 리스료(원금성 부분)와 보증금·잔존가치 등을 포함한 미래 현금흐름을 ‘내재이자율’(계약에 명시된 이자율) 또는 ‘증분 차입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합니다. 2️⃣ 초기 직접비(계약 체결 시 발생한 수수료·법률비 등)와 선불 리스료를 가산합니다. 3️⃣ 이 금액이 바로 고정자산 가액이 되며,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제23조·제24조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운용리스 자체는 고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재분류·가액 산정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