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면세사업자가 면세 그림에 대한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2025. 9. 29.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미술품·예술작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하는 미술품(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위와 같은 미술품을 ‘취득한 연도에 전액 비용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금액 기준(거래당 1천만원 이하)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위 두 조항에 따라 미술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비용계상(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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