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기한이 지난 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2025. 9. 29.

    종합소득세의 분납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천재지변·질병·사업 손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능한 경우

      1. 자연재해,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중증 질병·사망 등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3. 사업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에 한함) 위 사유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연장 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은 사유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합니다.
    • 연장 신청 절차

      1. 홈택스(또는 손택스) →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 선택
      2. 사유와 증빙서류(재해 증명서, 진단서 등) 첨부
      3. 세무서장의 심사 후 연장 여부 통보
    • 연장 불가 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이 거부되고, 연체 가산세(연체일수당 0.022%·연체액의 20% 등)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분납기한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유가 없을 경우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