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체움공제 1형 2년 만기 시 직원·기업·정부 납부액과 수령액을 포함한 보수 총액 39,900,000원이 올바른가요?
2025. 9. 29.
아니요, 39,900,000원은 올바른 금액이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1형) 2년 만기 시 청년(직원), 기업, 정부가 각각 납부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직원) 납입금 : 총 400만원 (초기 20개월 × 월 16만원 + 후기 4개월 × 월 20만원) 2️⃣ 기업 납입금 : 총 400만원 (청년과 동일하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 3️⃣ 정부 지원금 : 총 400만원 (청약 승인 후 일정 주기에 따라 적립)
위 세 가지를 합산하면 1,200만원이 됩니다. 만기 시 청년이 수령하는 공제금도 1,200만원(이자 별도)이며, 이 금액에 이자가 더해질 수는 있지만 39,900,000원에 근접할 정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수 총액 39,900,000원’이라는 수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무관한 금액이며, 연봉·보수와 혼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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