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체움공제 수령액을 보수로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5. 9. 29.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수령하는 금액은 ‘보수’가 아니라 ‘퇴직연금·저축성 혜택’에 해당하므로 보수로 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보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보수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시간·일·주·월 급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격: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정부·사업주와 함께 적립한 금액을 목돈으로 돌려받는 저축·퇴직연금 제도이며, 급여(보수)와는 별개의 비과세·비과세 혜택입니다.
    • 세·보험 적용: 퇴직연금·저축성 혜택은 소득세·4대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며, 퇴직급여·연금 산정 시에도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보수로 계산하면 근로기준법·퇴직연금 관련 규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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