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이 보수총액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29.

    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총급여)에 포함됩니다.

    •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수당·상여 등과 함께 총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합니다.
    •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소득세 50%(중견기업은 30%) 감면이 적용되고, 감면된 소득세액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개인이 납입한 부분 및 그 이자는 비과세이므로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시 기업기여금을 총급여에 포함하고, 감면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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