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때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인력공급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때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가산세 등 네 가지 핵심을 체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은 과세사업이므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연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 원천세·소득세: 직원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신고·납부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가 지연될 경우 국기법 §47의5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보험료 미납시 가산세·연체이자 적용됩니다.
    • 가산세·장부기록: 장부를 정확히 기장·보관하지 않으면 법법 §75의3(장부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 §39(신고·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의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매월·분기·연말에 각각의 신고·납부 기한을 정확히 지키면 가산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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