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9.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또는 제2항 제6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토지 매매 계약 해제 소송·변호사 선임료, 임대목적물 명도 소송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거나 비사업비용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토지관련 매입세액 정의)
- 사례: 부가가치세과‑1620(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 변호사료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과‑1354(임대사업자 소송비는 비사업비용으로 불공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변호사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일반 매입세액의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