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2025. 9. 29.

    통역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측면에서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VAT) 발행·공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출에 대해 10% 부가세를 징수·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면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경비 처리·소득세 절감: 사업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매출‑필요경비를 계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30% 등) 적용이 가능해 장부작성 부담이 적습니다. 매출 2,400~7,500만원은 간편장부·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선택 가능: 시설·직원 없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 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단, 매출·사업형태 변화 시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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