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 공제 12,500,000원을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려면,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직접 차감하면 됩니다. 신고서의 ‘투자세액공제(※)’란에 12,500,000원을 기재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그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같은 과세연도에 다른 세액감면·공제와 중복 적용이 금지되므로, 이미 다른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두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해야 합니다.
투자세액공제는 법인·개인 모두 적용 가능하며, 공제 대상 자산(사업용 유형·무형자산) 투자액에 대해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공제액은 신고서의 ‘세액공제’란에 직접 입력하고, 최종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투자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