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주주가 운영하는 회사 간 근로자 이동 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9.

    동일 대주주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 간에 근로자를 이동시킬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체 그룹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미 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 배제)에 의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이동 전후 각 회사의 상시근로자 변동을 합산해 그룹 전체의 순증가 인원을 산정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한 사업장(또는 그룹 전체)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신청합니다.
    • 이동된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에서 별도로 고용증대·통합공제를 다시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공제된 금액을 이월하거나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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