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 신고를 미리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상실 신고는 실제 자격이 사라지는 날이 확정된 경우, 그 날이 도래하기 전에 ‘예정·예고 신고’를 이용해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서 준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8호(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장·피보험자·상실일·상실사유·상실부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예정일 지정 – 실제 상실일이 확정된 경우, 그 일자를 ‘예정 상실일’로 기재하고 사유코드(예: 01‑퇴직, 03‑사용관계종료 등)를 선택합니다. 3️⃣ 제출 방법 – 전자민원(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온라인) 또는 관할 사무소에 직접 제출합니다. 건강보험은 접수 후 3일, 고용·산재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4️⃣ 사후 확인 – 신고 후 사업장관리번호·접수번호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추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신고하면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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