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운영 시 필요한 세금 신고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29.
공부방(개인과외교습소) 운영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에 전년도 전체 소득(교습료 등)을 신고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액·교습 인원 등을 신고합니다.
원천세 신고
– 강사·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 공부방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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