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단기대여를 할 때는 다음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대여계약서 작성 – 대여금액, 기간, 이자율(시중 이자율 기준, 통상 4.6% 이상) 등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이자율 적용 – 저리 대여 시 인정이자 미달이면 손금 제한·추가 세금이 부과되므로 시중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천징수·이자소득세를 신고합니다. 3️⃣ 회계 처리 – ‘기타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발생한 이자수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4️⃣ 대여금 회수 – 원금·이자를 회수하면 회계·세무 정산을 하고, 회수 시점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확인합니다. 5️⃣ 미회수 시 처리 –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되며, 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부과)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