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현금 수증 시 자산수증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2025. 9. 29.

    법인이 현금 등 무상으로 자산을 수증하면, 회계상 ‘자산수증이익’을 영업외수익(기타수익)으로 계상하고, 세법상 이는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뒤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올바른 처리입니다.

    •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며 별도 손금불산입 사유가 없습니다.
    • 현금 수증 시에도 동일하게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익금에 포함합니다.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비과세·손금산입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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