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비 계정과목으로 처리 가능한 비용에 대한 적절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29.

    잡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 현금 결제 시 발행되는 영수증(3만원 이하 금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증빙 면제 가능).
    2. 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 – 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전표.
    3. 세금계산서·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에 대한 공식 계산서.
    4. 거래명세서·견적서·계약서 – 금액이 작고 현금·카드 영수증이 없을 경우, 거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증빙 – 운송비, 방범비, 쓰레기수거료 등 소액 비용은 영수증,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위와 동일한 형태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없거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모든 비용에 대해 위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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