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29.

    상금을 광고·선전 목적의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한다면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n- 소득세 집행기준 27‑55‑28에 따르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등 유사 물품을 불특정다수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상금도 이와 동일하게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홍보·광고 목적의 금전’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산입됩니다.\n- 다만, 특정인(예: 임직원, 협력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접대비·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되며,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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