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자성(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근로대가성, 지속·전속성 등)이 인정되면, 고용주에게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자문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업무 지시·감독이 없고 보수가 자문료 성격이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고문의 4대보험 의무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