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업무용으로 차량 2대를 보유·임대한다면 각각의 임대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사고 경위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27 근무표, 목격자 진술서, CCTV, 사진 등 사고 입증 자료로 산재 신청 서류를 다 챙긴 것인가요?
주휴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 후 추후에 장해 등급 선정을 위한 의사 소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