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차량 2대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2025. 9. 29.

    법인 대표자가 업무용으로 차량 2대를 보유·임대한다면 각각의 임대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1.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된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의 경우 전체 비용의 50% 한도 또는 연 5백만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연간 차량 구입·감가상각비는 800만원, 유지비(유류·보험·주차·세금 등)는 1,500만원까지 한도가 있으며, 초과 시 운행기록부 작성이 요구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두 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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