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원래 시급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5. 9. 29.
네, 유급휴일(주휴일·법정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외에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일의 통상임금을 1.5배(통상임금 + 50% 추가수당)로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수당)·제55조(주휴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기본 시급에 150%를 적용해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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