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을 고용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특수관계인(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으며, 동거 여부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