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판매(갑이 을에게 물품을 위탁받아 판매)에서는 수탁자(갑)의 판매일을 공급시점으로 보고, 매출이 발생한 뒤 계약에 정한 정산기한(통상 30일 이내) 내에 을에게 대금을 청구·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