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귀속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했을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2월로 잡아야 하나요?

    2025. 9. 29.

    11월에 귀속된 근로소득을 다음 해 1월 31일에 실제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시기 특례(소득세법 제135조) 적용으로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2월에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135조(1) ∶ 1월~11월분 근로소득을 연도 말(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8조 ∶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 원천징수세는 소득금액이 지급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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