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소득이 발생한) 월이 11월이라도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급여를 11월에 지급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그 다음 달인 12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급여를 12월에 지급(예: 11월 급여를 12월에 일괄 지급)하면 원천징수세액은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속이 11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