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은 두 법인 합병 시 세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29.
대표자가 동일한 두 법인을 합병할 때는 세법상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적격합병 여부: 1년 이상 영업한 내국법인 간 합병인지, 주주가 합병대가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연속성) 등을 확인해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손익이 0으로 처리됩니다【1】.
- 양도손익(익금·손금산입): 적격합병이면 양도손익이 없으나, 비적격합병이면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을 익금·손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1】.
- 자산·부채 시가조정: 회계상 장부가액을 세무상 시가로 조정하고, 차액은 자산조정계정에 계상해 세액 효과를 없앱니다【1】.
- 세무조정(시가·자산조정): 건물·토지 등 주요 자산에 대해 시가조정·자산조정계정을 적용하고, 사후조정(예: 감가상각)도 고려합니다【1】.
- 주주·지배구조 연속성: 합병 전후 주주의 보유 비율이 80% 이상 유지되어야 연속성이 인정됩니다【2】.
- 법인세 신고·공시: 합병 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에 합병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 시 세무조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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