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류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27.

    한국에 주류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주세(주류세)가 순차적으로 부과됩니다.

    ① 관세 : 관세법 제7조·제7조의3에 따라 수입신고 시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10’이 정한 관세율표에 따라 과세표준(통관가격, 즉 CIF) × 관세율로 산정됩니다. ② 주세 : 관세가 확정·납부된 뒤, 주세법 제31조·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수출·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세는 주류 종류·도수·용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③ 부가가치세 : 관세·주세 납부 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과세표준(관세·주세 포함 금액) ×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④ 면세·특례 : 군납·보세구역·외항선·주한외국군 등 특정 경우는 관세·주세·부가세가 면제(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관세법·주세법·지방세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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