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발생 시 세무조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27.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다음 순서대로 세무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초과인출금 산정
- 초과인출금 = 부채의 합계액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 사업용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사용하고, 기타 자산은 장부가액 그대로 사용합니다.
- 지급이자 산출
- 지급이자 × (초과인출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적수는 매월말 초과인출금·차입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 사업자명·과세기간·초과인출금액·초과인출금 적수·차입금 적수·지급이자·불산입액 등을 기재합니다.
- 불산입액은 위 2항에서 산출한 금액이며, 이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세무조정서(조정계산서) 반영
- 지급이자조정명세서에 기재한 불산입액을 조정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 기타 필요경비와 구분하여 명확히 표시해 두면 세무조사 시 증빙이 용이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
- 작성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와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고 시 ‘가사관련경비(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처리된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핵심 요점: 초과인출금은 부채‑자산 차액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조정계산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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