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8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간편 신고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8.
알바 8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홈택스 ‘간편신고’를 이용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소득 구분 확인 – 알바 계약서에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로 명시돼 있거나, 고용주가 원천징수 3.3%를 적용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2️⃣ 원천징수 영수증 확보 – 고용주가 지급한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영수증(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3️⃣ 홈택스 로그인 – https://www.hometax.go.kr 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4️⃣ 간편신고 입력
- 소득 구분: ‘사업소득(프리랜서·용역)’ 선택
- 수입금액: 8월에 받은 총 급여(세전) 입력
- 원천징수세액: 3.3% 원천징수액을 입력 (예: 1 000 000 원 → 33 000 원)
- 필요 경비: 실제 발생한 경비가 있으면 입력(없으면 0)
- 공제·세액: 자동 계산되며, 필요 시 추가 공제(인적공제 등) 입력
5️⃣ 신고서 제출 – 입력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고서 제출 확인서’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6️⃣ 추가 납부·환급 –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고, 환급액이 발생하면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7️⃣ 수정·보완 – 신고 후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8월 소득만 단독으로 신고해도 되지만, 연간 총 소득이 5 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으니, 계약 형태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19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알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을 때 불이익은?
알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알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