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사업자 등록 시에도 청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9.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사업자등록만 있고 소득이 없으며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보통 15세~34세) 요건을 만족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청년 창업중소기업’ 또는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여야 하며, 기존 사업의 연속·확장으로 보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최대주주·대표자 등 특수관계인도 제외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고 소득이 없으며 여러 차례 폐업한 이력이 있다면, 청년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니,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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